학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각종 회원의 회비는 매년도 말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분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권이나 제명을 할 수 있다.
이사의 회무분담은 다음과 같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이사진을 대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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