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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기화학회 한국전기화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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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회 원

제1조 (회원의 자격)

학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정 회 원 : 전기화학 및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분
  • ② 학생회원 : 대학의 전기화학과 관계되는 학과의 재학생
  • ③ 특별회원 :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전기화학과 관련 있는 단체 및 사업체
  • ④ 단체회원 :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도서관, 연구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단체, 기관 또는 개인
제2조 (회비)

각종 회원의 회비는 매년도 말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• ① 년회비
    • 정 회 원 : 50,000원
    • 학생회원 : 20,000원
    • 특별회원 : 500,000원 이상
    • 단체회원 : 200,000원 이상
  • ② 종신회비 :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년회비의 10년분으로 한다.
  • ③ 이미 납부한 각종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  • ④ 특별회원은 납부하는 회비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구분한다.
    • 플래티넘 등급 : 1,500만원 이상
    • 골드 등급 : 1,000만원 이상
    • 실버 등급 : 500만원 이상
제3조 (특별회원명, 대표자의 변경)
특별회원은 그 단체명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, 즉시 그 사항을 기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4조 (회원가입의 변경)
특별회원인 단체가 분리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새로운 자격을 위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5조 (권리, 의무)
회원은 시행세칙 제 2조에 정한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특별회원사에 대한 혜택은 특별회원사의 등급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제6조 (정권, 제명)

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분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권이나 제명을 할 수 있다.

  • ①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분
  • ② 학회의 정관이나 시행세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분

제2장사 업

제7조 (회지 및 도서의 간행)
학회는 학회지, 논문을 발행하며,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지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.
제8조 (간행물의 배포)
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제9조 (간행물의 기증)
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기증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10조 (학술회의)
전기화학에 관련된 학술발표회를 회원의 지식 향상 및 교류를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.
제11조 (견학회, 강연회, 좌담회의 개최)
견학회, 강연회, 좌담회, 기타 필요한 행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3장褒 賞

제12조 (학술상)
한국전기화학회 학회지 및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탁월한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전기화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.
제13조 (기술상)
탁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화학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.
제14조 (분과학술상 및 분과기술상)
전기화학회 분과 학문 영역에서 우수한 연구업적 (학술상) 또는 탁월한 기술 개발 (기술상)이 인정되는 회원에게 분과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.
제15조 (특별상)
전기화학 관련 인사로서 본 학회를 위하여 특별상을 제정하여 특정인의 명의를 별도로 붙일 수 있다.
제16조 (PBFC 학술상)
전기화학 관련 국내외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국내외적으로 관련 분야에 크게 공헌하고, 지속적인 학회 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.
제17조 (박수문 학술상)
전기화학 학문 발전 및 학회 발전에 크게 공헌할 역량을 보유한 회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.
제18조 ((대)공로상)
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이나 단체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(대)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.
제19조 (우수 논문상)
전년도 영문지 (JECST)에 게재된 회원의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그 저자인 회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.
제20조 (우수 포스터상)
춘/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연구 내용을 포스터로 발표한 학생회원 및 정회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.
제21조 (아이센스 학술상)
아이센스 업체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전기화학적 센서 및 바이오 전기화학 분야의 학문발전 및 기술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4장임 원

제22조 (이사회 개최)
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, 임시 이사회는 학회 업무 수행 상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제23조 (회무보고)
실무이사는 학회의 회무상황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24조 (사무의 인계)
신구임원은 임기완료 전 15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한다.
제25조 (회무의 분담)

이사의 회무분담은 다음과 같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이사진을 대표한다.

  • 총무이사 : 인사, 기획, 총괄
  • 홍보이사 : 대내외 홍보, 홈페이지
  • 재무이사 : 회계 및 학회 경비 출납과 관리
  • 학술연구위원장 : 학술회의 및 모임의 조직 및 개최, 학술 진흥에 관한 사업
  • 산학협력위원장 : 산학연 협력, 후원 및 기금 확보
  • 교육/인력양성위원장 : 교육 사업, 인력양성 사업
  • 국문지편집위원장 : 학회국문지(JKES) 편집, 출판, 관리
  • 영문지발전위원장 : 학회영문지(JECST) 편집, 출판, 관리
  • 기술지편집위원장 : 학회기술지(E-chem magazine) 편집, 출판, 관리
  • 국제협력위원장 : 국제 학술교류, 국제학술회의 업무
  • 여성위원장 : 여성전기화학자의 학술교류 및 협력 업무
  • 수상위원장 : 학회 내외의 수상 관련 협력 및 추천
제26조 (자문, 건의)
학회가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건의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.

제5장위원회

제27조 (위원회 설치)
회장은 필요시에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서 설치할 수 있으며, 모든 위원장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.
제28조 (위원회 업무)
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.
제29조 (위원회의 활동)
위원회의 대외 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.

제6장사무국

제30조 (사무국)
학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31조 (조직 및 운영)
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보 칙

제32조 (회의록)
총회, 이사회의 회의 진행 중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제33조 (시행세칙의 개정)
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.
부칙 1. 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
부칙 2. 본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부칙 3. 본 시행세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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