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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기화학회 한국전기화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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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.09.10 회의
1999.10.02 회의
1999.12.10 회의
2001.10.12 총회
2012.11.08 총회
2014.04.10 총회

제1장총 칙

제1조 (목적)
민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본 법인은 전기화학 관련 학문과 과학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칭)
본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전기화학회”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“The Korean Electrochemical Society (약칭 KECS)"라 칭한다.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4조 (사업)
  •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    • 학술적 회합의 개최
    •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
    • 학술자료의 조사, 수집 및 교환
    • 국제 학술교류
    • 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
    • 학계, 연구계, 산업계와의 전기화학 관련기술에 관한 협조 증진
    • 연구용역, 자문, 교육훈련 등의 사업
    •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
  • ② 전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, 분과회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5조 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  • ①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  •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·출신학교·근무처·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2장회 원

제6조 (회원자격)
본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따라 정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, 입회절차는 본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.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본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8조 (회원의 탈퇴)
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9조 (회원의 제명)
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임 원

제10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장(이사장) 1인
  • 부회장 10인
  • 이사 30인 (회장, 부회장 포함)
  • 감사 2인
제11조 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. 다만,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2조 (임원의 선임방법)
  • ① 감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.
  •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회장이 취임 전에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.
  •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13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• ①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•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  • ③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
  • ④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취소 또는 취소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제14조 (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  •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②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5조 (회장 및 이사의 직무)
  •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.
제16조 (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)
  •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참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.
제17조 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•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독하는 일
  •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
  •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·총회에 그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보고하는 일
  •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·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·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⑥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일

제4장총 회

제18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⑤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⑥ 기타 중요사항
제19조 (총회의 소집)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제20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  •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1조 (총회소집의 특례)
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2조 (총회의결 제척 사유)
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•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5장이사회

제23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③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⑤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⑥ 기타 중요사항
제24조 (의결정족수)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  •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25조 (이사회의 소집)
  •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26조 (이사회소집의 특례)
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7조 (서면결의)
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6장재산 및 회계

제28조 (재산의 구분)
  • ①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    •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•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•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  • ③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.
    •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.
제29조 (재산의 관리)
  •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  •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30조 (재산의 평가)
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31조 (경비의 조달방법 등)
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입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32조 (회계의 구분)
  •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33조 (회계연도)
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4조 (사업계획 및 예산결산)
  • ① 본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(전년도 11월)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당해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(익년도 2월)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35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.
제36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  • ① 본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    • 본 법인의 출연자
    • 본 법인의 임원
    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•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•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7장보 칙

제37조 (해산)
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8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
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목적의 다른 단체에 기증하는 것으로 한다.
제39조 (정관개정)
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0조 (준용규정)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,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(또는 년 월 일)로부터 시행한다.

※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개정정관허가 년·월·일을 기재한다.

2013년 7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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