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기화학회 목적
본 법인은 사회일반에 이익을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화학에 관한 학문과 과학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의 전기화학 관련 기술,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한국전기화학회 사업
- 학술적 회합의 개최
-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
- 학술자료의 조사, 수집 및 교환
- 국제학술교류
- 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
- 학계, 연구계, 산업계와의 전기화학 관련 기술에 관한 협조증진
- 연구용역, 자문, 교육훈련 등의 제반사업
-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